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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4

친권 내려놓으면 애 키울 돈은 안 줘도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Q질문 내용

이혼 협의 중인데 남편이 친권을 저에게 다 넘기고 자기는 친권을 포기할 테니 대신 양육비는 안 주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친권이 없으면 양육비 의무도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이는 일곱 살이고 제가 키울 예정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친권을 내려놓는 것과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서로 묶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친권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법원 허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일부에 그치며, 양육비는 친권이 아니라 부모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부담이어서 그대로 남습니다.

■ 친권은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웁니다. 권리이면서 의무이기 때문에 친권 자체를 포기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제927조가 허용하는 것은 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② 법원의 허가를 얻어 ③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통장이나 계약 같은 법률적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지 부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퇴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법원 허가를 얻어 그 권리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 사퇴하면 아이 쪽에 후견인이 필요해집니다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던 쪽이 사퇴한 경우에는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퇴는 혼자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아이의 법률적 보호자를 다시 정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어디에도 양육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양육비는 친권과 다른 줄기에서 나옵니다

이혼할 때 부모가 협의할 사항은 ①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②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③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④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로 나뉩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은 각각 따로 정하는 항목입니다. 친권자도 양육자도 아닌 부모가 양육비를 내는 것이 오히려 흔한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으로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 관계는 친권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집행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 직장이 급여에서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친권을 내려놓았다는 사정은 이 어느 절차에서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친권과 양육비를 맞바꾸자고 한다면

협의서에 친권을 넘기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적으면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시 정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이어서 부모 한쪽이 마음대로 거래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권자는 누가 아이의 법률적인 일을 맡는 것이 나은지로,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에게 드는 돈으로 각각 정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바뀌어 금액을 줄여야 한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길이 있으니 협의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13조, 제927조, 제927조의2, 제932조,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 제67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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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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