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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4

치매 앓던 부친 사망 직전 들어온 혼인 신고, 자식들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아버지가 3년 넘게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다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서류를 떼어 보니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 자식들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저희 형제가 이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접수된 혼인신고를 자녀가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살아 있는 상대 여성을 피고로 삼습니다. 관건은 신고 당시 아버지에게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입니다.

■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이 찍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갔더라도, 신고 무렵 아버지가 혼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서가 작성되고 접수된 바로 그 시기의 상태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자녀가 원고가 될 수 있고,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들딸은 1촌 직계혈족이니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고, 형제 중 한 명만 나서도 됩니다. 제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진료 기록과 증언을 모으기 어려워지니 장례를 마친 뒤 되도록 빨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피고는 살아 있는 상대 여성입니다

자녀처럼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소를 낼 때에는 원래 부부 두 사람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생존자만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 여성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관할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 어떤 자료가 결정적일까요

법원은 혼인무효 사건에서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지만, 자녀 쪽에서 먼저 내놓을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① 신고 무렵의 치매 진단서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 ② 요양병원·요양원의 간호 기록과 면회 기록 ③ 혼인신고서를 누가 언제 어느 관청에 냈는지 확인되는 자료 ④ 신고 직전 아버지의 언행을 본 간병인·이웃의 진술을 차례로 모아 보십시오. 특히 간호 기록에는 그날그날의 의식 상태와 대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년후견을 받던 분이었다면 후견인 동의 없이 한 혼인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취소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만 청구할 수 있고,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도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상속 문제까지 생각하면 무효 확인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소부터 제기할지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08조, 제815조, 제816조, 제817조, 제824조, 제1003조, 제1009조 · 가사소송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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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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