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버리면 남편이 더 화를 낼까 봐 겁이 납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상담 내용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언제 생기고, 피해자의 뜻이 그 의무를 멈출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지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면 이 조항에 따른 신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 상담소 상담원의 신고 의무는 반대 의사에 묶여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은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상담원과 기관장이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뒤집어 읽으면, 상담 중에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반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상담을 시작할 때 신고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받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규칙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명단을 둡니다.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장 ③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④ 아동이나 60세 이상 노인 등을 치료하는 의료인 같은 사람들은 직무 중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피해자의 반대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상담소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처음 방문할 때 이곳이 어떤 기관인지 물어보십시오.
■ 상담 내용은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기관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어긴 상담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상담 내용이 남편이나 주변에 전해질 걱정은 한결 덜고 지원 방법을 상의하셔도 됩니다.
■ 신고가 되었다면 그다음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남편과 분리하며,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더라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고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접근금지 같은 보호만 원하는지는 신고 뒤에도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습니다.
■ 상담을 망설이고 있다면
상담소에 연락할 때 ① 지금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 ② 아이가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여부 ③ 당장 안전한 곳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말씀하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아이가 다치고 있다면 학교나 병원 같은 다른 기관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보호명령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상담과 함께 변호사와 절차를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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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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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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