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조카의 미성년후견은 제수씨 쪽 친척이 맡고, 저는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몇 년째 서류를 챙기고 법원에 다니느라 생업에 지장이 커서, 감독인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후견감독인에게 준용되는 후견인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감독인도 가정법원에 청구해 조카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간에 사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혼자 정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 감독인에게 후견인 규정이 옮겨 붙습니다
민법 제940조의7은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후견인에 관한 여러 조문을 준용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질문과 바로 닿는 것이 ① 결격사유를 정한 제937조 ② 사임을 정한 제939조 ③ 변경을 정한 제940조 ④ 보수를 정한 제955조 ⑤ 사무 비용을 정한 제955조의2입니다. 위임에 관한 제681조도 함께 준용되어, 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감독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큰아버지라는 가족 관계로 맡았더라도 법적으로는 후견인과 같은 무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 보수는 저절로 나오지 않고 청구해야 합니다
제955조는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사정을 살펴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감독인 보수의 수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액수를 감독인이 스스로 정하거나 후견인과 합의해 빼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카 명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보수가 적게 정해지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 업무에 쓴 교통비나 서류 발급비 같은 실비는 보수와 별개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93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새 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임 허가 역시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았지만, 생업에 지장이 커진 사정이나 건강 악화, 먼 곳으로의 이사처럼 감독을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날짜와 함께 소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후임으로 추천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적어 내십시오.
■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사임 청구서를 냈다고 바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임이 끝나는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 사람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제691조가 감독인에게 준용됩니다. 후견인이 조카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데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살펴야 합니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조카에게 손해가 생기면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그만두는 것과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감독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임이라면, 변경은 법원이 조카의 복리를 위해 직권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감독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처럼 결격사유가 생기면 감독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독인이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새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므로 조카가 감독 없이 남지는 않습니다. 보수 청구와 사임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조카의 재산 규모와 남은 후견 기간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1조, 제691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 제940조의7, 제950조, 제955조, 제955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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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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