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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3일조회 0

치매인 아버지의 협의이혼, 누가 동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Q질문 내용

아버지가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시고 어머니와는 사실상 별거 중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협의이혼을 하자며 아버지 대신 제가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성년후견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협의이혼에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와 후견 없이 치매만 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민법 제835조에 따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후견 심판이 없는 상태라면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본인의 이혼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조문이 정한 동의권자

민법 제835조는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808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므로, 이혼에서도 같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그분들이, 아니라면 성년후견인이 동의권자입니다. 자녀인 본인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의권자가 아닙니다. 동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으로 내며, 동의권자의 신분 확인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 후견 심판이 없는 경우

치매 진단만 있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제83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로 대신할 구조가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이혼을 이해하고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그 확인 기일에 아버지가 직접 출석해 판사나 법원 직원 앞에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면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①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② 후견인이 선임된 뒤 그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진행하거나 ③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의 길을 검토하게 됩니다.

■ 어머니가 후견인이라면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의 상대방이 동의권자를 겸하는 셈이라 이해가 정면으로 맞섭니다. 민법 제940조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는 친족으로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걸린 사안이라면 변경 청구나 후견감독인 선임을 먼저 검토해야 아버지의 이익이 지켜집니다. 어머니가 동의권자로서 스스로 동의서를 써서 이혼을 진행하는 그림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확인 기일까지의 절차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면 1개월입니다. 순서는 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② 이혼 안내 수강 ③ 숙려기간 경과 ④ 확인 기일에 두 사람 출석 ⑤ 확인서 등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3개월 안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입니다. 제836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 재산과 관련해 챙길 것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별도 합의나 청구로 정합니다. 아버지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합의가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짜일 위험이 큽니다. 후견인이 아버지를 대리해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 목록과 어머니 명의로 옮겨진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동의서를 쓰기 전에 분할 내용이 아버지의 생활비와 요양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조, 제808조, 제835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940조, 제9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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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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