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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2일조회 0

치매 어머니를 함께 사는 아들이 때리는데 고소할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질문 내용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댁에 갑니다. 어르신 팔과 등에 멍이 자주 보이고, 함께 사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것도 몇 번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치매가 있어 그날 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그 아들 한 사람뿐이라 고소를 해 줄 가족이 없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고소를 못 하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울 때 누가 고소권자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고소할 사람이 없을 때 법이 둔 길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서, 요건이 맞으면 지정을 미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간도 10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행위자 한 사람뿐인 상황이 바로 이 조항이 겨냥한 장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누구까지 되는지

조문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 처리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읽히므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나 방문요양기관, 사정을 아는 이웃, 먼 친척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서면으로 내고,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관계, 폭력이 의심되는 사정, 왜 본인이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는지를 적습니다. 요양 기록이나 사진처럼 가진 자료를 함께 붙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후견인이 행위자인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어르신에게 성년후견인이 이미 있고 그 후견인이 바로 그 아들이라면 이 뒷문장이 적용되어 다른 친족이 나설 수 있습니다. 세 개 항이 각각 다른 상황을 맡고 있으므로 내 사안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 고소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어서 둘은 다릅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③ 60세 이상 노인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직무 중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나가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성년후견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재산 관리도 아들 손에서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에 본인과 4촌 이내의 친족 외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 있어서 가족이 없어도 구청을 통해 길이 열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먼저 상담해 두시고, 고소권자 지정 신청과 후견 청구를 어떤 순서로 낼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6조 · 형사소송법 제224조 ·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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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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