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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2

협의이혼 기간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협의이혼 기간
자녀가 있습니다. 재산과 모든 부분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럼 궁금한게 법원에 서류 제출 하면 숙려기간 3개월 안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숙려기간 3개월 채우고 나면 법원에 오라는 날짜를 통지 받나요? 아니면 이혼 접수 할때 날짜를 안내 받나요??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기일이 잡히는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혼새 창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부부가 함께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는 절차입니다. 확인기일은 대체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정되어 안내되며, 법원 운영 사정에 따라 추후 별도로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법률 쉽게)

II. 법적 쟁점 숙려기간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출석하여 현재도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재산분할과 채무 등 모든 사항에 합의했더라도 법원은 재산합의의 구체적인 이행까지 심사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합의 내용을 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후 다시 조정기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이 진행됩니다.

IV. 대응 전략 접수 당시 받은 안내문에서 확인기일과 출석 장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계속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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