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7월 31일

협의이혼 친권 협의서 제출 후 변경하여 재제출 가능 여부와 절차

Q질문 내용

현재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협의서도 냈습니다. 제출 후 내용을 변경해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협의이혼 신청 후 이혼 의사 확인 전이라면 친권 협의서를 포함한 서류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 이후라면 별도의 친권 변경 심판을 통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가사소송법상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전 단계에서는 협의 내용을 변경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혼 확인 후에는 친권 관련 사항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친권 협의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항이므로 부모 합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신속히 수정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전까지는 취하 후 재신청하거나 서류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확인 후 친권 변경은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서류 보정 신청을 하거나 새로 작성한 친권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새로운 합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된 변경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담당 부서에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