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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4일

협의이혼할려고 하는데 같이 있기 숨이 막힙니다.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협의이혼할려고 하는데 같이 있기 숨이 막힙니다.
말다툼중에 욱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했고 바로 집을나와서 4일정도 가출했다가 이혼얘기를 너무 쉽게 꺼낸거 같아서 사과하고 다시 잘해보기위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아내는 마음이 떠났고 거부의사가 완강합니다.
현재 아이는 없고 각방을 쓰고있습니다. 아내는 같이 있기 불편하다며 빨리 집구해서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저도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궁금한건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같이 있는게 숨이 막히고 불편한데 꼭 한집에 같이 있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잠시 어딘가에서 지내고있다가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갈등이 심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자녀도 없고 두 분 모두 이혼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잠시 따로 지내는 것만으로 협의이혼에 큰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하고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별거 자체가 협의이혼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생활비 문제를 일방적으로 방치하는 등의 행동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을 보면 이미 아내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한집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다툼을 키우거나 폭언, 신고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재산 분쟁이나 자녀 문제가 없다면 별거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집을 나가더라도 연락을 끊기보다는 협의이혼 절차와 일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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