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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일조회 14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협의이혼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되돌릴 수 있고, 신고가 이미 수리되었다면 이혼무효나 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 신고가 되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혼은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는 오직 신고가 수리되었는지로 갈립니다.

■ 숙려기간은 3개월 또는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폭력 등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민법 제836조의2에 마련된 것이고, 실제로 이 기간에 정리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의사확인 전이라면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따로 서면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뜻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기일을 다시 잡으려 한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 확인을 받은 뒤에는 철회서를 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신고 전이라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철회에 상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한쪽의 의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를 마쳤다면 철회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마음을 정했다면 지체 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이미 수리된 뒤라면 철회로는 되돌릴 수 없고, 이혼의사가 없었는데 상대가 임의로 신고한 경우처럼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 제출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움직이기 전에 ①상대가 이미 신고했는지, ②철회서를 낼 관서가 어디인지, ③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④제출 사실을 남길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⑤확인서 등본의 발급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가 가장 급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상태가 그대로인지 본 뒤에 움직이는 편이 확실합니다. 확인서 등본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조건이 불만이어서 망설이는 경우

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협의이혼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이 담깁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의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정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조건 때문에 철회를 고민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도 있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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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관청에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 철회할 수 있나요?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신고를 마쳤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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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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