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확정 날짜에 집 계약 파기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집 계약 문제로 이번 주 중 계약을 선파기해 먼저 퇴거하게 되며, 차는 제 명의라 판매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집 계약과 차 판매 내용을 미리 들은 말이 없다는 이유로 확정 날짜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혼 사유는 폭언·폭행입니다.
본인 사안은 협의이혼 출석 거부로 인한 재판상 이혼 전환과 본인 측 사전 자산 처분의 평가가 함께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사안에서 폭언·폭행 이혼 사유가 입증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나, 본인 측이 협의 없이 차량 판매·집 계약 파기를 진행한 정황은 재산분할 단계에서 본인 측 불이익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흐름입니다.
■ 협의이혼 출석 거부 시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확정 기일에 가정법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한 정황이면 협의이혼은 불성립이고, 본인 측은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트랙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본인 측은 협의이혼 신청서를 취하하거나 그대로 두시고 별도로 이혼소송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청서를 미리 취하해 두시면 재판부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평가
본인 측 이혼 사유가 ‘폭언·폭행’이면 민법 제840조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본인 측은 ①폭언·폭행 시점·정황(녹취·진단서·문자), ②경찰 신고 기록, ③의료기관 진단서, ④주변인 진술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측 자료가 풍부할수록 본인 측 유책배우자 평가를 피하고 상대방 측 유책성을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 본인 측 사전 자산 처분의 재산분할 평가
본인이 협의이혼 진행 중에 ①차량을 본인 명의 단독으로 판매, ②집 계약을 일방 파기한 정황은 재산분할 단계에서 상대방 측 ‘본인 측의 부부 공유 재산 처분’ 주장으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집 계약금이 부부 공유 재산으로 평가되면 본인 측은 처분 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인 측 단독 사용 부분을 정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측은 ①차량 판매 대금 사용처(생활비·이사비용), ②집 계약금 정산 흐름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재판상 이혼 비용과 소요 시간
재판상 이혼 변호사 보수는 사안 난이도에 따라 통상 300만~600만 원 수준이고, 본인 측 자산·자녀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인지대·송달료는 본인 측 부담이 3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소요 기간은 자녀 없는 단순 이혼 사안에서 통상 6~12개월, 자녀 양육권·재산분할 다툼이 있으면 12~24개월까지 길어집니다. 본인 사안은 자녀 양육권 다툼이 명시되지 않아 비교적 단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 측 사전 자산 처분 평가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폭언·폭행 입증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판매 대금·집 계약금 사용처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대방 측에 ‘본인 측 차량 판매·집 계약 파기는 본인 측 단독 명의 재산 처분이고, 본인 측 출석 거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사유서를 변호인 조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혼소송 소장은 본인 측 폭언·폭행 자료 정리 후 변호인과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본인 사안은 본인 측 단독 자산 처분이 본인 측 ‘유책배우자 평가’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 영역입니다. 폭언·폭행 자료와 자산 처분 영수증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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