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협의이혼 논의 중 상간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가족과 지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시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치료나 법률 대응 중 사실을 말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I. 결론 비밀유지 문구의 범위가 너무 넓어 그대로 서명할 경우 이혼 경위를 가까운 가족에게 설명하거나 치료와 법률 대응을 위해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위반이라고 주장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으나 해당 문구가 일반적이거나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비밀유지 대상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자료, 공개 상대방, 허용되는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한정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가족, 지인, 직장, 불특정 다수를 모두 포함하면 전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최소한의 설명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지급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 방식도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상간소송 취하가 함께 조건으로 제시됐다면 이미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남편과 상대방의 보호만 넓게 두고 치료, 가족 설명, 재판 대응을 예외로 두지 않은 합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간접 발설까지 책임지게 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재전파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공개 금지 대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직장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극적 유포로 제한하고, 직계가족, 변호사, 의료진,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은 예외로 명시하십시오. 이혼 사유를 전 배우자의 귀책으로 설명하는 정도도 허용 문구에 넣고,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좁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취하 시점과 합의금 지급 완료 조건도 동시에 맞물리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전국 이혼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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