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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6일조회 10

가사재판에 제가 안 가고 변호사만 보내도 되나요?

Q질문 내용

이혼 소송을 맡겼는데 회사 일 때문에 평일 낮에 법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님만 나가시면 안 되는지 여쭤보니 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꼭 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사사건의 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고, 대리인만 내보내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 왜 본인을 오라고 하는가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본인 출석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민사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나가면 당사자가 가지 않아도 절차가 굴러가는데, 가사사건은 그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루는 대상에 있습니다. 혼인과 친자관계, 아이의 양육처럼 본인이 아니면 대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판단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대리인만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허가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둘입니다. ① 허가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그 기일을 놓고 판단되므로, 매번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3항은 재판장 등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는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정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나가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자리에 앉는다고 절차상 지위가 생기지는 않으며, 앞서 본 제3항에 따라 허가가 뒤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면 대리인 자격 자체는 인정되고, 남는 문제는 본인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 안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재가 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6조는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불이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제4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서 하게 되어 있어,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사정을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양육과 재산에 관한 판단은 이 심문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자리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는가

세 곳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게 하는데 이 확인은 본인이 출석해 받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가사조사관의 조사입니다. 제6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하는데,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 본인 면담이 핵심입니다. ③ 조정기일입니다. 제58조는 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이익까지 고려해 당사자를 설득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이 없으면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조, 제7조, 제48조, 제58조, 제66조 · 민법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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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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