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무슨 서면을 내고 어떤 증거를 붙였는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기록을 보고 복사해 올 수 있는지,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사사건 기록을 어디까지 볼 수 있고 무엇을 받아 올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는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나, 그중 일부는 신청만으로 되고 일부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되는 것과 허가가 필요한 것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두 층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제1항은 ① 재판서의 정본과 등본, 초본의 발급 ②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을 법원사무관등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문과 심판문, 계속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① 조서의 정본과 등본, 초본의 발급 ②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를 통째로 보시려는 것은 뒤쪽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문은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신청권자로 적었습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가사비송사건이라면 청구인과 상대방입니다. 제3자는 그냥 궁금해서로는 되지 않고 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양육비가 걸린 채권자나 상속을 함께 받는 사람처럼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위여야 소명이 받아들여집니다. 사건에 참가하고 싶다면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37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 참가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사건이 걸려 있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합니다. 조문에 적힌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를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구는 해당 재판부의 참여사무관실이나 종합민원실이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기록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① 신분증 ② 사건번호 ③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소명자료입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 발급본에 붙는 표시와 수수료
제3항은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와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본인지 등본인지가 서류 위에 찍혀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에 제출할 때 어느 형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제4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복사 매수에 따라 붙는 구조여서 기록이 두꺼운 사건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받아 온 자료를 쓸 때 조심할 것
가사사건 기록에는 상대방과 자녀의 주소, 소득, 진료 내역처럼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과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재산조회를 거친 사건이라면 제48조의3 제4항이 그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사본을 올리는 행위는 별도의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0조, 제10조의2, 제37조,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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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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