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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0일조회 8

집을 나간 아이를 억지로라도 데려와도 괜찮은가요?

Q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보름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 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학교도 자주 빠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도 되는 것인지, 그러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지낼 곳을 정할 권한은 부모에게 있지만, 그 권한이 몸을 붙잡아 끌고 오는 실력 행사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지낼 곳을 정할 권한은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제914조는 자가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거소지정권이라고 부르는 권한이고, 그 뿌리는 제913조의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을 나가 다른 곳에 머무는 상태는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이 권한은 아이를 물건처럼 회수할 힘이 아니라, 아이를 어디서 돌볼 것인지 정할 지위를 부모에게 준 것입니다. 제912조 제1항이 친권을 행사할 때 자의 복리를 먼저 고려하라고 못 박아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권한이 있다는 말과 힘을 써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2021년 개정으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정하고 있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물리력을 법이 더는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열일곱이든 열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아 차에 태우고 문을 잠그는 행동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에 닿을 수 있고, 겁을 주어 따라오게 하는 방식은 제324조 제1항의 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지위가 이 조문들의 적용을 처음부터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먼저 밟는 것은 찾는 절차입니다

혼자 찾아다니시는 동안 시간이 갑니다. 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출인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어야 조회와 수배가 돌아갑니다. ② 경찰 민원콜센터 182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담임교사와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려 등교 여부를 확인받으십시오. ④ 아이 명의 휴대전화의 요금제와 위치 확인 기능을 통신사에 문의하십시오. ⑤ 아이가 자주 가는 곳과 함께 다니는 친구의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신고 접수증과 통화 기록은 뒤에 어떤 절차로 가든 자료가 됩니다.

■ 무엇을 피해 나갔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려놓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아이가 집안의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나온 경우라면, 데려오는 일 자체가 아이를 다시 위험에 놓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는 청소년전화 1388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상담과 쉼터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급한 상황은 112입니다. 부모 한쪽의 행사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는 민법 제924조의2가 거소의 지정 같은 특정한 사항만 떼어 친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정도가 심하면 제924조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로 갑니다. 일시 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올 날짜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합니다. 부모가 갈라선 상태에서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고 있어,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의 인도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이행명령이, 그 뒤에는 제68조 제1항 제2호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예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을 부수거나 데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문을 받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사정에 따라 낼 사건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12조, 제913조, 제914조, 제924조, 제924조의2 · 형법 제276조, 제32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4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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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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