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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10

이혼 후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전남편이 반년째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이가 매번 기다리다가 우는데 법적으로 만나게 할 방법이 없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면접교섭을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러 오지 않는 부모를 끌어올 방법은 없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면접교섭을 바꾸거나 배제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이를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라는 점에 있습니다. 권리는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오지 않는 쪽을 향한 의무로서의 성격은 약합니다. 아이가 기다리다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어도 법이 곧바로 끌어올 장치를 두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만나지 않는 부모를 강제할 수 있나

강제의 방향은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양육자가 만남을 막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오지 않는 것을 직접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남은 사람의 의사에 달린 일이라 강제집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이나 조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 자체는 접수되며, 과태료까지 간 사례는 드물어도 명령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양육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를 인질로 삼을 수 없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없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만남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으면서 양육비까지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강제하시면 됩니다. ① 이행명령 ② 감치 ③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는 직접지급명령이 대표적인 수단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까지 두고 있습니다.

■ 아이를 지키는 현실적인 조정

아이가 매번 기다리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① 연락 창구를 양육자로 모으고 ② 상대가 실제로 올 때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정하며 ③ 아이에게 미리 기대를 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반복된 불이행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제한이나 배제도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도 정하고 있어 친가와의 관계를 잇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오래 이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만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도 양육비도 없는 상태가 길게 이어지면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이나 제924조의2의 친권 일부 제한을 검토할 사정이 됩니다. 공동친권으로 남아 있는 경우 학교나 병원 절차에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록과 아이에게 설명하는 방법

어느 수단을 쓰든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① 약속된 날짜와 상대의 연락 여부 ② 만남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내역 ③ 아이의 반응을 남겨 두시면 변경 심판, 배제 청구, 친권 제한, 입양 허가에서 모두 쓰입니다. 아이에게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말로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다는 정도로 전하고,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만나지 않는 이유가 새 가정이나 경제 사정, 갈등 회피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법원 상담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8조의2, 제924조, 제924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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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아이를 안 만나는데 강제로 만나게 할 수 있나요?

만남 자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아이를 위해 면접교섭 변경이나 법원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 불이행은 양육비 증액 사유가 아닙니다. 두 의무는 별개이며, 양육비 미지급이 함께 있다면 양육비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으로 강제합니다.

재혼했는데 새 남편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친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아이 할머니는 아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조부모는 별도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의 복리에 맞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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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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