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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아이 수술에 아빠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신해 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아이가 여섯 살인데 심장 쪽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따로 살고 있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아 친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빠가 연락을 받고도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수술 날짜는 다가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한쪽이 끝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자리를 메워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재판이 실제로 있습니다. 민법에 조문이 마련되어 있고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근거가 되는 조문

민법 제922조의2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권을 빼앗는 처분이 아니라 문제가 된 그 행위 하나만 해결해 주는 장치라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입니다. 수술 동의처럼 한 건의 결정이 급한 사안에 맞추어 만들어졌습니다.

■ 요건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뜯어 보면 확인해야 할 것이 셋입니다. ① 그 행위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②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것 ③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 심리의 중심입니다. 상대가 수술 자체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인지, 병원이나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요건에서는 수술을 미루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주치의의 소견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조문은 청구권자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주변에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상황을 알려 두시면 그 경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어느 법원에 무엇으로 내는지

가사소송법은 이 재판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사건명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는 친권자입니다. 마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질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급박한 사안은 곧바로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므로 상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는 다투는 내용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수술 날짜가 급할 때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 그때 쓰입니다. 심판 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서를 낼 때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붙이면서 진단서와 수술 예정일이 적힌 자료를 첨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으니, 병원 측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서류의 형식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지금 챙겨 두실 자료

법원이 보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과 상대의 거부 경위입니다. ① 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 수술을 미룰 경우 예상되는 경과가 적힌 자료 ②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설명 ③ 상대에게 동의를 구한 기록과 그 답변이 남은 문자나 통화 내역 ④ 병원이 요구하는 동의서 양식과 수술 예정일을 모아 두십시오. 상대가 거부하는 이유를 그대로 적어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종교적 신념인지 비용 문제인지 감정적인 사정인지에 따라 판단의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09조, 제920조의2, 제922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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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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