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조정이 되었는데 여섯 달째 입금이 없습니다. 연락해도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본인 사안은 양육비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태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조정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므로,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감치의 순서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인과 미지급 내역 정리
양육비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판결, ②심판, ③조정조서, ④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모두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적인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만드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를 월별로 정리하고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십시오. 일부라도 들어온 달이 있으면 그 사실까지 적어 두어야 하며, 이렇게 만든 표가 이후 신청서에 그대로 쓰입니다.
■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고 양육비가 2회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여서, 매달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만큼 효과가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사를 옮기면 새 근무지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재직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상대에게는 담보제공명령이 대안이 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담보하도록 명하는 제도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어 장래분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 형사처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므로 그것만으로 밀린 양육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박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감치 결정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버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파악과 압류, 추심
급여와 예금, 부동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방법은 일반 채권과 절차가 같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압류금지 범위가 완화되어 있어 일반 채권보다 넓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①재산명시와 ②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등기소, 국토교통부를 통해 재산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목록이 있어야 무엇을 압류할지 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부터 시도하는 것은 순서가 어긋납니다.
■ 이행관리원의 지원과 행정 제재
혼자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가장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소송 지원과 추심까지 맡아 주고, 소득 요건에 따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뒤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요건을 갖추면 ①여성가족부의 심의를 거친 채무자 명단 공개, ②출국금지 요청, ③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 지난 미지급분과 시효, 흔한 오해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대로 집행하고,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액수를 정하며 이때 여러 사정이 참작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매월분마다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 방치하면 오래된 달부터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해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법원은 잠재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민법 제837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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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만 있는데 강제집행이 되나요?
사적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먼저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가 근로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두 권리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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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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