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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한 지 두 달째 결정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약식명령을 받지 못한 채 벌금 납부고지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어, 그날 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와 청구권 회복신청을 냈고 일주일 뒤 벌금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큰아이가 희귀 신장질환으로 몇 년째 치료 중이라 결정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는지 답답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회복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벌금 집행이 멈춰 있는지와, 법원의 판단을 앞당길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이 늦다는 것만으로 결과를 짐작할 수는 없고, 재판부에 진행을 확인하면서 집행정지 여부를 따로 챙기는 것이 지금 가장 실익 있는 대응입니다.

■ 회복 결정이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에 상소권회복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회복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청구도 함께 해야 하는데, 고지서를 본 날 바로 접수하셨으니 기한은 지키신 것입니다. 법원이 회복을 받아들여야 정식재판이 열리고, 그 전까지 약식명령은 확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진행 상황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배당된 재판부와 최근 진행 내역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전화해 회복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이 각각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십시오. 탄원서를 다시 내기보다는 결정이 급한 사정을 적은 신속 결정 요청서를 한 장 내고, 아이의 진단서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붙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벌금 집행 부담을 덜어 두는 방법

제348조에 따라 법원은 회복 결정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지만, 정지 결정이 났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지 않았다면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 집행과에 형편을 설명하고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낼 형편이 안 되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미납 상태가 길어지면 노역장 유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막아 두어야 합니다.

■ 소명 자료를 보강하는 방향

회복의 핵심은 약식명령을 받지 못한 것이 본인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 기록에서 송달이 ① 폐문부재로 돌아왔는지 ②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 ③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무렵 이사, 입원, 장기 출장처럼 집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전입 기록이나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송달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결정이 나온 뒤의 기한

회복이 받아들여지면 정식재판 기일 통지가 옵니다. 기각되면 제34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이 도착하면 받은 날짜를 바로 적어 두십시오.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한부모 가정으로서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7조, 제348조, 제458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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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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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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