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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8일조회 4

결혼을 준비하다 한쪽이 등을 돌렸습니다

Q질문 내용

내년 봄에 식을 올리기로 하고 예식장 계약과 예물까지 마쳤는데, 상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적지 않고 양가 어른들께도 인사를 다 드린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약혼이 깨졌을 때 남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잘못이 있는 쪽에게 들어간 돈과 마음의 피해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이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 식장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803조는 한 문장뿐입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뜻이 그 순간에도 살아 있어야 성립하는 관계이므로, 법원이 판결로 결혼을 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바꾸었다면 관계를 되살리는 청구는 처음부터 길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금전 문제이고, 상담에서도 여기에 집중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참고로 제800조는 성년이 된 사람의 자유로운 약혼을, 제801조는 18세가 된 사람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하는 약혼을 각각 정합니다.

■ 해제 사유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804조가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호가 넓게 열려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이 칸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 해제는 말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제805조는 약혼의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내용증명이나 문자 한 통으로도 의사가 전달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같은 조 단서가 작동합니다.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연락이 끊겨 도저히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해 두시는 편이 뒤에 도움이 됩니다.

■ 잘못이 있는 쪽에 무엇을 묻나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열쇠는 과실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에게 흠이 있었는지를 가려 붙이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넓혀 둡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나간 지출과 마음의 피해가 함께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 정신적 손해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806조 제3항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에게 붙어 있는 권리로 본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리고 소를 제기한 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그 전에 합의서를 썼는지, 소장을 냈는지가 결론을 가르게 됩니다.

■ 어느 절차로 가는 사건인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적으면서, 괄호로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한다고 밝히고 원상회복의 청구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 달라는 청구가 이 원상회복에 해당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① 약혼의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메시지 ② 예식장과 예물, 신혼집에 들어간 지출 영수증 ③ 해제 의사를 전달한 기록 ④ 상대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액수와 범위는 자료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항목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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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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