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등교 문제로 다투다 집을 나가 청소년쉼터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이어폰을 던지려 했고, 어머니가 몇 차례 체벌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부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라 징계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걱정되며, 자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사안은 부모 두 사람의 행위를 따로 떼어 어느 쪽이 아동학대 요건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직장과 취업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다 검사 처분에서 혐의없음이나 가벼운 처분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경찰 단계에서 끝내기 어려운 이유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낼 수 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상 검찰의 판단까지 받는 흐름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혐의없음 외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기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경찰 조서에 무엇이 남는지가 그대로 검사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쟁점이 다릅니다
아버지 쪽은 이어폰을 자녀를 향해 던졌는지, 책상에 내려친 것인지가 전부입니다.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겨냥해 위협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 이어폰이 떨어진 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쪽은 몇 년에 걸친 체벌 진술이 있어 더 무겁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몇 번 했는지를 과장도 축소도 없이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대목만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직장 통보와 취업제한은 언제 걸리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수사 개시 통보 자체는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는 수사 결과를 보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처분이 가벼울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 적용되므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교육청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문제
자녀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부모가 문안을 만들어 주거나 진술이 부풀려졌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면 피해 아동을 회유한 정황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직접 말하거나 구청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뜻을 전하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DHD 진단은 가정이 치료와 교육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는 자료로 쓰고, 아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앞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에 챙길 자료
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② 대안학교 위탁 협약서와 Wee클래스 상담 기록 ③ 구청의 원가정 복귀 권고와 접근금지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 담긴 문서 ④ 사건 당일과 전후의 가족 간 메시지를 모읍니다. 구청 판단은 말로 들은 것만으로는 힘이 약하니 담당자 확인이나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서면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두 분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있는지 조사 전에 따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9조의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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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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