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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대출 실적 만들기에 속아 송금책이 된 보이스피싱 사건,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Q질문 내용

정부지원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거래 실적을 만든다며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여러 계좌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끊기고 계좌가 막혔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이익은 없고 대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초범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입금된 돈을 옮기던 당시 그것이 범죄 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했는지가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상담으로 시작된 대화가 원본 그대로 남아 있다면 혐의없음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만, 초범과 소액은 고의를 지우는 사정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기소유예는 죄를 지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수사경력 기록이 일정 기간 남고 피해자가 민사로 배상을 구할 때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혐의없음에 두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기소유예 자료를 예비로 함께 내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 검찰이 보는 고의의 기준

검찰은 송금 당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를 따집니다. 확실히 몰랐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예상하며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대로 움직였다는 점이 대화로 드러나면 고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금융회사가 실적을 쌓으려고 고객에게 입출금을 시키는 일은 없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 그 설명을 왜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는 어떻게 제출할까

캡처 몇 장보다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한 파일과 원본 휴대전화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끊김 없이 이어지고 중간에 지운 흔적이 없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대출 상담 요청, 서류 안내, 입금과 송금 지시, 연락 두절까지 흐름이 보이도록 시간표를 따로 만들어 변호인에게 넘기십시오.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새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왜 기억이 달랐는지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막힌 계좌와 피해금은 어떻게 되나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명의인은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해제 절차를 묻고, 범행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거쳐 간 돈의 피해자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먼저 피해 회복에 나서면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금액과 대상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검찰 처분 결과는 통지서로 오며, 그 전에 궁금하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이나 검찰 민원콜센터 1301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기록해 두어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32조, 제3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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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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