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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4일조회 6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계속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작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두 달째 주말마다 집 앞에 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 가는데, 때린 적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연락을 아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이혼 뒤에도 계속되는 접근을 어떤 법으로 끊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했더라도 전 배우자는 법이 말하는 가정구성원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오늘부터 무엇을 남겨야 하나

절차마다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① 찾아온 날짜와 시각, 머문 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친 내용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기고, ② 현관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영상은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2주에서 한 달이면 지워지는 곳이 많습니다. ③ 문자와 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하시고, ④ 통화는 발신 시각이 남는 통화목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목격한 이웃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 이혼했는데도 가정폭력 법이 적용되나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쳤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과 상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의 죄 전체,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까지 포함됩니다. 집 앞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나가지 않는 행동, 겁을 주는 말을 반복하는 행동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사는 결정으로 ①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나 그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와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 행사의 제한, ⑤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고 이들을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나 2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종전 기간을 합해 3년까지 갑니다. 결정 전에는 임시보호명령이 공백을 메웁니다.

■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종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도 찾아온다면 그 사실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결정문 사본을 관리사무소와 직장에 맡겨 두고, 위반이 있을 때마다 112로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십시오.

■ 경찰 신고와 스토킹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반복되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사이의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법은 함께 쓸 수 있으니 신고할 때 이혼한 전 배우자라는 점과 반복 횟수를 함께 말씀하십시오.

■ 아이 면접교섭이 얽혀 있다면

자녀를 보러 온다는 명분으로 집 앞에 오는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정해진 방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을 조건 없는 방문으로 바꾼 것이어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을 구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장소를 면접교섭센터 같은 제3의 장소로 바꾸고 시간을 특정하면 마주칠 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도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이 들어 있으므로, 아이의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면 이 항목을 함께 청구할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112로, 상담과 보호시설 안내가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십시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8조, 제29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63조 · 형법 제283조, 제319조, 제324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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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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