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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미성년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미성년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피해를 입은 것인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로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자녀의 범행 당시 나이와 자녀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그 둘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첫 조사 전에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나이에 따라 절차가 이렇게 갈립니다

기준은 조사받는 날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날의 만 나이입니다. ①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②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여서 검사가 사건을 보고 소년부로 보낼지 일반 형사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이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로 나뉘는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받는 벌금이나 징역형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 주는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가정의 보호 여건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것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① 자녀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이나 피해자인지 ② 어떤 혐의인지 ③ 고소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미성년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앉게 할 수 있으니 동석을 요청하면 됩니다. 조서는 끝난 뒤 반드시 함께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부모가 상대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따지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녀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지우게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고,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대화방과 통화 기록은 그대로 두고 사건 전후 상황을 자녀가 기억하는 대로 날짜별로 적게 하십시오.

■ 자녀가 피해자이거나 학교와 얽힌 경우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 주변 CCTV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 쪽이고 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소년부 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붙여 주는 제도가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32조, 제49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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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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