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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1일조회 6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Q질문 내용

남편이 반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생활비도 끊겼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없는데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대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없어도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송달 문제만 풀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집을 나가 소식을 끊은 행위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별거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① 집을 나간 날짜, ②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시점, ③ 그 뒤에 전화와 문자로 시도한 연락의 내역, ④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은 재산분할의 기준과 부양료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고, 연락을 시도한 내역은 뒤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반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미 판단 자료입니다.

■ 집을 나가 소식을 끊은 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를 내던진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하며,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날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집을 비운 기간과 나가게 된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호가 따로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 소재를 몰라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소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는 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최근 전입 주소를 확인하고, ② 필요하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을 통해 신청하며, ③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요건이 엄격해서 한 번에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초본상 주소로 실제 찾아간 결과까지 적어 내면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공고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아 변론이 열리고,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자료로 뒷받침된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와 양육비는 따로 청구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이 급하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의 임시 지급이나 친권 행사에 관한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알아야 실제로 받아낼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재산은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재를 몰라도 재산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와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금융기관과 등기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확인되고, 목록이 나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집을 나가기 전후로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는데,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취소를 구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상대 명의의 빚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는 예외이지만 그 범위가 좁으므로 추심이 오면 근거부터 요구하십시오.

■ 날짜 관리와 지원 제도

공시송달을 거치는 사건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기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면 청구부터 먼저 해 두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상대가 나타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완항소로 다투기도 하므로, 공시송달 단계에서 낸 자료는 사본으로 남겨 두십시오.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길도 있으나, 사망으로 보아 상속 문제가 함께 생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득 요건을 갖추면 법률구조법 제7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과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32조, 제840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27조, 제2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2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73조 · 법률구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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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이 되나요?

됩니다. 주소가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집을 나간 것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부양할 의무를 내던진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혼자 키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정하며 사전처분으로 임시 지급을 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명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일상가사채무의 범위도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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