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3년째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합니다. 새아버지가 생겼으니 이제 제가 안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 성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사안은 전 배우자의 재혼이 양육비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혼만으로는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달라지는 경우는 새 배우자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때뿐이며, 아이의 성이 바뀐 것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재혼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는 의무입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친부모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새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녀와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부모 사이의 정산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임의로 포기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입양의 종류
달라지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새 배우자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때입니다. 민법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고 정하므로, 이때는 양육비 지급 의무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반 입양은 다릅니다. 민법 제882조의2에 따라 양자와 친생부모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도 남습니다. 다만 양부모도 부양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담을 조정할 여지는 생깁니다.
■ 성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인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본변경과 입양은 별개의 절차여서, 성만 바뀐 상태라면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입양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느 쪽인지 보시면 됩니다. ①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성이 바뀌며 요건이 엄격하고, ②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성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한 가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혼인 기간, 자녀의 연령, 그리고 친생부모가 동의했는지를 보아 정해집니다. 다만 오랫동안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그 동의 없이도 입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송금 내역과 만남의 이력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으로 의무가 소멸했더라도 이후 파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되살아나 양육비 의무도 다시 발생합니다.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재혼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 사정이 바뀌었을 때 밟아야 할 절차
본인이 재혼해 부양할 가족이 늘었다면 감액 사유로 검토될 수 있고,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실직이나 소득의 큰 변화, 자녀의 진학과 질병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합의나 심판 없이 금액을 줄여 보내면 미지급으로 처리되어, 차액이 쌓였다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혼해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새 배우자의 소득이 당연히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법적인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밀린 양육비를 받아 내는 방법
미지급이 쌓였다면 ①이행명령과 감치, ②직접지급명령, ③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의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 받아 오는 방법으로, 2회 이상 밀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조치도 마련되어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소송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 시점과 상대의 사정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일찍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제866조, 제882조의2,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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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재혼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의무가 소멸합니다.
아이 성이 바뀌었으면 입양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본변경과 입양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만 바뀌었다면 법적 부모가 된 것이 아니므로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재혼해서 부양할 가족이 늘었는데요.
감액 사유로 검토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의로 줄여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으로 처리되어 차액이 쌓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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