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배우자 앞으로 대출이 여러 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서명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 건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배우자 명의의 대출에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의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빼는 항목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 부부 채무의 원칙과 예외
부부라도 채무는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넘어오는 경우는 ①본인이 보증계약서에 서명한 때, ②공동명의로 함께 빌린 때, ③생활비나 의료비처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 때입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부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그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 왔습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족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금액이 크면 일상가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계산되는 방식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를 나누는 절차이므로,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나눌 대상에 함께 고려됩니다. 주택 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①도박, ②개인적 소비, ③부정행위와 관련된 지출로 생긴 빚은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도 그 소득이 가정의 생활비로 들어왔다면 포함될 수 있어, 결국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숨긴 채무를 확인하는 절차
이혼 소송 중이라면 ①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제출하게 하고, ②그 내용이 미덥지 않으면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본인 명의에 관해서는 신용정보 조회로 모르는 계약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판례는 남는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나눌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을 옮겼거나 명의를 도용했을 때
빚을 이유로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인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 이름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되고,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승낙 없이 만든 서류는 위조가 되며, 필적과 인영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 추심 대응과 시점 계산
본인 이름으로 된 채무가 아니라면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거 서류를 먼저 요구하시고,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한 추심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사망하면 채무도 상속되므로 두 기간을 같이 보셔야 하고, 공동명의 재산은 상대의 채권자가 지분에 집행할 수 있어 이혼 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 반드시 적어 둘 것
협의로 정리한다면 어떤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 합의는 부부 사이의 내부 부담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자가 명의자나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일단 갚아야 하고, 합의와 다른 부담을 졌다면 나중에 상대에게 구상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증을 선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27조, 제832조, 제839조의2, 제406조, 제425조, 제441조, 제1019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9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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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는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보증을 서거나 공동으로 빌린 경우에만 책임이 생깁니다.
일상가사채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생활비나 의료비처럼 가정의 일상적 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분할이 안 되나요?
판례는 순재산이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도 분할입니다.
추심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명의의 채무가 아니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를 요구하고 부당한 추심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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