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안은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이 되어 있다면 위반 기록을 모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고,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행을 구하기 전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심판이 빠른 길입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 양쪽의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합의해도 자녀의 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적어 두었더라도 뒤에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이 되어 있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날짜와 인도 장소를 두고 매번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날짜와 시간, 인수와 인도 장소, 숙박 여부까지 특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막연한 조항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이후 절차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특정이 되어 있어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이행명령과 과태료
먼저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약속한 날에 나갔다는 사실, 연락한 내역, 상대의 답변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그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므로 위반이 반복되는 시점에 곧바로 시작하십시오.
■ 감치는 되지 않고 양육비와도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지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는 직접 강제도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와 함께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하며, 반복적인 방해는 양육 적합성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를 보여 주지 않겠다는 대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의무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 아이가 싫다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자의 태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이런 사안에는 가사조사관 조사나 상담 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절제된 태도가 결국 도움이 됩니다.
■ 조건 변경과 기록 정리
①아이의 학교나 거주지가 바뀌거나 ②재혼이나 직업 변화가 있으면 방식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③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제한이나 배제도 가능합니다. 폭력이나 음주 문제가 있는 사안은 완전한 배제보다 제3의 장소에서 감독자를 두고 만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하며, 사정이 없어지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마시고, 같은 기록이 상대의 자료로도 제출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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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에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적었으면 끝인가요?
면접교섭은 자녀에게도 있는 권리이므로 부모의 합의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뒤에 청구하면 법원이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상대가 계속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감치가 되나요?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수단이며,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도 함께 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두 의무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거부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불이행이 되므로 각각의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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