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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0일조회 2

상대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데 정해진 돈을 어떻게 보내나요?

Q질문 내용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매달 보내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낼 방법이 없어 두 달이 지났고 나중에 밀렸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줄 뜻이 있는데도 받을 통로가 막혔을 때 무엇으로 이행을 증명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그 돈을 맡기는 임치라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 맡기면 맡긴 금액만큼은 이행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보내지 못한 시간이 그대로 미지급이 됩니다

돈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정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다는 사실뿐이고, 뒤에 상대가 이행을 구하면 그 빈칸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정해진 의무는 밀린 횟수가 쌓일수록 제재의 칸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연락이 끊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보내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이행이 되는 길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조문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5조가 그 자리입니다. 제1항은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그 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고, 그 허가에는 불복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핵심은 제3항입니다. 허가를 받아 금전을 맡기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의 계좌번호가 없어도 이행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 어떤 서류를 근거로 지급하는지 먼저 보십시오

제65조 제1항이 적은 네 가지를 다시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정한 제64조 제1항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따로 적어 두었는데 제65조는 그렇지 않으므로, 손에 들고 계신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접수 단계에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협의로만 정하신 경우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접수하십시오.

■ 신청할 때 무엇을 붙이나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① 임치신청서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사본 ② 지급할 금액과 대상 기간을 적은 내역 ③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 ④ 보낼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네 번째가 실제로 판단을 좌우합니다. 계좌를 물었으나 답이 없던 문자, 송금이 반송된 내역, 등기우편의 반송 봉투를 날짜가 보이게 정리해 두십시오. 신청은 그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 매달 지급하는 의무라면 회차마다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임치가 맞지 않는 사안이라면

집행권원이 아직 없거나 성질이 달라 이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민법이 정한 변제공탁이라는 다른 제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요건과 관할이 임치와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이든 현금을 직접 찾아가 건네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다툼이 남고, 상대가 접근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는 만남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번집니다. 지급할 돈을 별도 계좌에 옮겨 두고 잔액 증명을 떼어 두시면, 어느 절차로 가더라도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함께 남습니다. 서류의 종류부터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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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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