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년 전에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꺼내니 상대가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본인 사안은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상대의 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2년은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멈출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도 정지도 없습니다.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권리가 그대로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가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간을 세는 시작점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사실상 관계가 끝난 날이 아닙니다. 사실혼이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셉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실제 수리일이 며칠씩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①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②이혼신고 수리일을 확인한 다음 ③오늘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삼 년 전에 신고를 마치셨다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 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길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권원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산 부동산을 한쪽 명의로만 해 둔 경우처럼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혼 당시 상대가 재산의 존재를 숨긴 채 합의를 받아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증명 부담이 큽니다.
■ 기간이 남았다면 나누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면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한쪽 이름으로 된 아파트나 예금도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나눕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소극재산으로 함께 고려되고, 도박이나 개인적 소비로 진 빚은 보통 빠집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 상대 재산을 찾고 묶어 두는 절차
상대가 재산을 알려 주지 않아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등기소, 국세청을 통해 확인합니다.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심판에서 이겨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청구와 동시에 제63조에 따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십시오.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입되고 예금은 동결됩니다.
■ 세금과 다른 청구의 기간 차이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새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부동산이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도 청구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여서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제406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3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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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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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입니다.
협의 중이면 기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간 안에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 명의로 된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명의보다 실질을 봅니다.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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