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식 자리 근처에서 모르는 남성 세 명에게 계속 따라다니며 욕설을 듣다가 둘러싸였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밀고 들어오자 한 번 밀쳤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고등학생이었고, 부모가 3주 진단서를 내고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가게 주인은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세 명에게 쫓기고 둘러싸인 상황에서 한 번 밀친 행동이 방어로 평가되는지, 제출된 3주 진단이 그 밀침에서 나온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CTV가 추적과 포위를 보여 준다면 정당방위나 감경을 다툴 수 있으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없이도 처벌될 수 있어 자료를 서둘러 갖춰야 합니다.
■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이 있었고, 그것을 막는 방법이 상당했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몸싸움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서로 밀고 당긴 장면으로 보이면 쌍방 다툼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세 명이 계속 뒤를 쫓고 둘러싼 뒤 한 명이 몸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점이 다릅니다. 피해 숨었는데도 따라왔다는 사정은 달리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고, 정당방위가 안 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유가 됩니다.
■ 3주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뿐, 그 부상이 남편의 밀침에서 생겼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진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사건 직후 첫 진료 기록, 입 안 상처의 위치와 치료 내역이 CCTV 속 동작과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사건 당일 출동 경찰이 본 상대의 상태도 비교 자료가 되므로 의견서에서 이 불일치를 짚으십시오.
■ 가게 주인의 진술은 영상으로 반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참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세 명이 따라붙은 이동 경로와 시각이 담긴 CCTV, 회식에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료 진술서에는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두면 필요할 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 요구에 대응하는 법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는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라 합의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협상이 막히면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요청해 조정위원 앞에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적정 금액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먼저 쫓아와 둘러싼 사정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 지금 할 일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① 영상에서 세 명이 따라붙은 장면과 포위 장면을 시각별로 뽑아 정리합니다. ② 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③ 진단서와 영상 속 동작이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④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정상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냅니다. 합의금 요구 문자와 통화 녹음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검사 조사가 잡히면 그 전에 의견서가 들어가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제152조, 제25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공탁법 제5조의2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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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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