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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일조회 42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배우자가 진 빚을 같이 갚아야 하나 - 민법 제832조 연대책임

Q질문 내용

이혼을 준비하다가 남편이 제 몰래 카드로 3천만 원을 쓰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저에게도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A관련 문의 답변

혼인 중에 배우자가 만든 빚을 어디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가.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은 부부 사이의 대리권을 정한 제827조, 채무의 연대책임을 정한 제832조, 생활비용의 부담을 정한 제833조를 두고 있고, 이 세 조문이 각각 다른 국면에서 작동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부부 사이의 정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층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위임장이 없어도 배우자를 대리해 계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식료품을 사거나 아이의 학원비를 계약해도 유효한 거래가 됩니다. 제2항은 이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얼마 이상은 상의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리권은 일상의 가사라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거래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가 언제나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범위를 벗어난 거래는 이 조문이 아니라 무권대리나 표현대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연대책임의 근거와 그 한계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어느 쪽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서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업상 거래처럼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벗어나면 연대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채무가 어떤 용도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조문은 일상의 가사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재산과 수입, 지역의 관행, 그리고 그 가정의 생활 수준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즉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 구입, 주거비와 공과금,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 가재도구의 구입은 일상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사업 자금의 차용, 투자나 주식 거래를 위한 대출, 고액의 개인적 소비, 부동산의 처분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체 대출이나 도박 자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을 빌린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름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다툼은 거래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채권자에게 청구를 받았을 때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청구가 오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의 발생 시점과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 이용대금이라면 가맹점별 내역을 받아 생활비 항목과 그 밖의 항목을 나눕니다. 둘째, 자신의 명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를 도용해 개설된 계약이라면 연대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력 문제이고,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셋째,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응대하지 않고 두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답변하지 않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부부 사이의 정산은 별개의 문제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과 부부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전액을 갚았다면 다른 쪽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이 정산이 재산분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나눕니다. 반대로 일방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도박에 쓴 채무는 그 사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채무의 성격을 자료로 구분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구분하려 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것들

첫째,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본인 명의의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 명의의 채무는 이혼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매달 어느 계좌에서 어떤 항목이 지출되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일상가사의 범위를 다툴 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셋째,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조치합니다.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채권자와 부부 사이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조문의 요건으로 대응하고, 배우자와는 재산분할 안에서 정산합니다. 두 절차를 섞어 진행하면 어느 쪽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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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몰래 빌린 돈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만 미칩니다. 사업 자금이나 개인적 소비, 도박 자금처럼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일상가사의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의 직업과 수입, 재산 상태, 생활 수준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가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우선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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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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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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