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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4일조회 0

가정보호 심리에서 상대편을 마주 보며 말을 해야 되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의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남편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얼굴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따로 진술하거나 누가 대신 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고 피해자가 진술할 때 어떤 보호 장치를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자리에서 마주 보고 진술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공개 신청과 행위자 퇴장, 대리 진술이 조문에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사 재판과는 자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심리는 판사가 진행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행위자를 소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일을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며, 출석하더라도 피고인석과 증인석이 마주 보는 형사 법정의 배치와는 다릅니다. 심리는 보통 법정보다 작은 심리실에서 열립니다.

■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판사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판사는 허가 여부와 함께 ①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② 그 밖의 신문 방식 ③ 신문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따로 진술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 상대방을 내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리 적어 내시면 판사가 이 조항을 쓸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편이 낫고, 당일 심리실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참여관에게 다시 알려 두시면 좋습니다.

■ 대신 말해 줄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은 피해자가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되는 통로입니다. 한편 제1항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면서,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와 진술로 심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제5항은 신청한 사람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신청해 두고 나가지 않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 쪽에는 보조인이 붙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변호사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세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쪽에 보조인이 있다면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균형이 맞습니다.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실에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심리 전에 준비해 두실 것

먼저 ①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② 행위자 퇴장 요청 ③ 대리 진술 가운데 무엇을 쓸지 정하십시오. 셋을 함께 적어 내도 됩니다. 다음으로 진술할 내용을 사건별로 날짜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 제2항은 증인신문에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진술은 기록으로 남고 뒤에 다른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심리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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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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