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입니다. 상대가 제 책에 낙서를 한 일로 시작해 서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밀치고 때리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상대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지, 한쪽 잘못이 더 크면 한 사람만 기록되는지, 선생님 상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서로 주고받은 행동이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본인도 조사 대상이 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고 조치도 학생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 책 낙서와 말다툼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넓게 정의합니다. 남의 책에 낙서해 쓰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재산상 피해로 볼 수 있고, 서로 한 모욕적인 말과 밀치고 때린 행동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다툼이 신고되면 두 학생이 각자 피해 학생이면서 가해 관련 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생님이 상담만 하고 넘길 수 있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안을 조사해야 하며, 임의로 덮을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는 방식이 도입되어 담임이 판단해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식 신고 없이 선생님과 이야기만 나눈 단계라면 그 상담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지만, 한쪽이 정식으로 신고하는 순간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끝나는 조건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②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③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고 ④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낙서된 책값을 먼저 변상받거나 변상하는 식으로 재산 피해를 정리해 두면 요건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 심의까지 가면 두 사람 조치가 같을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17조의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학생마다 따로 정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폭력의 정도와 횟수,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평가해 조치가 결정되므로 쌍방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호에서 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 이상은 기재되고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어 고등학생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 지금 해 둘 일
① 낙서된 책 사진과 원래 상태를 보여 줄 자료 ② 다툼을 본 학생들의 이름 ③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십시오. 본인이 한 말과 행동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조사에서 신빙성을 잃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진술 강요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 상담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의2,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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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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