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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5일조회 0

생부가 아이 양자 결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년 넘게 연락도 없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Q질문 내용

아이가 여덟 살이고 제가 혼자 키우다가 2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 친아버지가 서류에 도장을 못 찍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양육비도 3년 넘게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으며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낳아 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이 있습니다. 민법은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원칙은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함께 적었습니다. ①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미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②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③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생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연락처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세 번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동의를 거부해도 허가가 되는 두 가지 사유

같은 조 제2항이 그 자리입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나 유기로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뒷문장이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서면만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며, 생부에게도 자기 사정을 말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 3년을 어떻게 세고 무엇으로 보이는지

조문은 기간의 기산점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부양이 끊긴 상태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중간에 몇 차례 소액을 보낸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므로 흐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①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그 정본과 미지급 내역 ② 아이 명의와 본인 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 ③ 생부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 ④ 어린이집과 학교에 적힌 보호자 연락처 변경 이력을 연도별로 묶으십시오. 부양은 돈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면접이나 연락이 끊긴 기간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민법 제867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청구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양부모가 될 분이 청구인이 됩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열세 살 이상이면 민법 제869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본인이 승낙하고, 열세 살 미만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라면 이 동의와 승낙은 어머니 몫입니다.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제867조 제2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양육 형편과 입양을 하려는 까닭, 양부모 될 분의 양육 여건,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생부의 동의가 없는 사안일수록 이 심사가 촘촘해집니다. 아이가 현재 가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내는지, 양부가 될 분과 아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입양 이후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를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를 면담하는 절차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나이라면 그 진술이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집니다.

■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갈림길

두 제도는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반입양에서는 아이와 생부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남아 상속과 부양의 문제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과 본도 당연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면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킵니다. 그만큼 요건도 까다로워 제908조의2가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를 포함한 별도의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성까지 정리하고 싶은 사안이라면 친양자 쪽을 검토하게 되는데,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변호사와 정하신 뒤 서류를 꾸리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7조, 제869조, 제870조, 제882조의2, 제908조의2, 제908조의3 · 가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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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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