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중 제가 어머니를 5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비와 약값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가는데, 형과 여동생은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한 번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법으로 나눠 내라고 할 방법이 있습니까?
본인 사안은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누가 얼마를 대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형제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담의 순위와 몫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형제 모두가 의무자입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직계혈족이므로 몇째인지, 함께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남이 맡는다거나 모시는 사람이 다 낸다는 관행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그 밖의 친족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혀 두었는데, 형제자매나 삼촌 같은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에게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 의무가 있다는 것과 돈이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벌거나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이행할 책임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형제들의 소득이 아니라 부모님의 형편입니다. ① 연금과 그 밖의 소득이 얼마인지 ② 살고 계신 집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③ 병원비와 요양비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가 앞에 놓입니다. 부모님께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몫을 정하는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제976조 제1항을 보면 부담할 사람이 여럿인 경우의 차례가 먼저 당사자들의 협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형제끼리 합의서를 써 두었다면 그것이 앞섭니다. 합의가 깨졌거나 애초에 없었다면 그때 청구를 받은 법원이 차례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담할 사람을 여럿으로 골라 둘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지우지 않고 셋이면 셋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액수의 기준은 제977조에 있습니다.
■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가정법원입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올라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제50조가 조정 전치를 요구하므로 조정신청부터 냅니다. ② 제46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③ 형제가 여럿이면 제47조에 따라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므로 한 사건에 여러 명을 상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부모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시설 납입 영수증을 갖추시면 됩니다.
■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가
아닙니다. 제978조는 한 번 정해진 차례와 액수, 방식이라도 뒤에 형편이 달라지면 법원이 이를 고치거나 없앨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실직하거나 반대로 형편이 나아진 경우, 부모님의 요양 단계가 올라간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다만 권리 자체를 넘기거나 미리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979조가 이를 막고 있어, 형제끼리 부양료를 다른 재산과 맞바꾸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제977조, 제978조, 제97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