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절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내라고 했지만 새 직장 때문에 가기 어려워 혼자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같은 절도로 작년 기소유예와 올해 벌금 70만 원이 있고 사기 벌금 전력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는데, 다른 전력도 함께 다뤄지는지, 공판 순서와 낼 만한 자료, 선고유예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이 무엇이고, 다른 전력이 그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재판은 400만 원 절도 사건만 다루지만 다른 전력은 형을 정하는 자료로 모두 참고되며,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아도 기대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 다른 전력은 다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됩니다
법원은 범죄경력 조회로 사기 벌금과 절도 벌금 70만 원을 확인하고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건들을 이번에 다시 벌하지는 않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절도가 7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어, 제39조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이 오히려 오르지는 않을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곧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판결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새로 생긴 만큼 감액을 기대할 사정은 있습니다.
■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①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습니다. ③ 본인이 인정하는지 답합니다. ④ 증거조사를 하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⑤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⑥ 본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면 한 번에 끝나고 선고는 보통 몇 주 뒤에 잡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두 번 불출석하면 없이도 판결할 수 있으니 기일은 꼭 지키십시오.
■ 함께 내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원본 외에 ① 피해금을 보낸 이체확인증 ②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③ 범행 당시 형편을 보여 주는 채무나 생계 자료 ④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사정 ⑤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설명보다 지금 생활이 안정되어 다시 그럴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 선고유예 가능성과 혼자 준비하는 요령
형법 제59조는 과거에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선고유예를 허용하지 않지만, 벌금만 받은 이력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같은 절도가 여러 번이라 현실적으로는 벌금 감액을 목표로 삼는 편이 맞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는 우편으로 받아 주는지 담당 형사과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자료는 기일 전에 우편으로 미리 제출해 두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59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57조의2,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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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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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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