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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0일조회 10

혼인 외로 태어난 아이, 아빠 호적에 올리려면 어떤 절차인가요?

Q질문 내용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도 절차를 모르겠다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쪽 서류에 아이를 올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끝까지 미루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법률상 아버지를 만들어 주는 인지라는 제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나고, 미루기만 한다면 아이 쪽에서 소를 내어 판결로 같은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혼인 이력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점만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인지가 서류에서 무엇을 바꾸는가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어머니 쪽은 출산이라는 사실로 관계가 드러나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 쪽입니다. 인지가 되면 제86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류상 어제 생긴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관계로 다루어진다는 뜻이고, 상속과 부양이 여기에 걸립니다. 다만 같은 조문 뒤쪽이 제삼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하여 이룬 가정이 따로 있어도 인지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아버지가 협조하면 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제859조 제1항이 인지의 효력을 신고에 걸어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인지신고서를 내면 그 자리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준비물은 대체로 넷입니다. ① 인지신고서 ②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③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④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이때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쓰는 통로입니다.

■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혼인 중이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서류상 아버지 자리에 전 남편이 먼저 들어가 버려 생부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 막힌 길을 여는 조문이 제855조의2입니다.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같은 사정을 보아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아이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청구는 쓸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 아버지가 계속 미루면 아이 쪽에서 냅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방법이 있습니다. 제863조는 아이 본인과 그 아래 세대, 그리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를 구하는 소를 낼 자격을 줍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냅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사안이라면 상대가 바뀝니다. 제864조는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2년은 늘려 주지 않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인지 뒤에 이어서 정해야 할 것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생활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제909조 제4항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하도록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로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에 관하여는 제864조의2가 이혼한 부모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아이의 성과 본은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제781조 제5항이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제6항의 변경허가 절차가 따로 있으니, 무엇이 아이에게 나은지부터 변호사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844조, 제855조, 제855조의2, 제859조,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 제864조의2,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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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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