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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생부는 끝내 모른 체하는데 소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아이 아버지와 혼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제 앞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아버지임을 확인받으려면 제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 이름으로 내야 하는지 몰라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인지청구의 소에서 누가 원고 자리에 서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내며, 소장의 원고란에는 아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 조문이 자격을 준 사람은 셋입니다

민법 제863조가 자격을 준 사람은 셋입니다. 아이 본인, 아이의 아래 세대, 그리고 아이의 법정대리인이며, 상대 자리에는 생부나 생모가 섭니다. 조문 어디에도 어머니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소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어머니라는 지위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자격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어머니는 대리할 자리를 잃고, 그때는 아이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라도 그 아래 세대가 남아 있다면 직계비속으로서 낼 수 있습니다.

■ 소장 첫 장을 이렇게 적습니다

원고는 아이, 법정대리인은 어머니로 적고, 피고는 생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여기라서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는 일이 잦습니다. 낼 곳도 어머니가 고르지 못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6조가 이 사건을 생부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명령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인지청구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0조의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곧바로 소를 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상대를 부를 방법이 없거나 합의가 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회부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엽니다. 생부가 연락을 끊고 있는 사안이라면 이 예외에 걸려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거친다고 해서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생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가 그 자리를 위해 있습니다. 핏줄이 이어져 있는지를 가려야 하는데 다른 자료로 결론이 서지 않는 때,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내릴 때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재도 함께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판단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생부가 이미 사망한 사안이라면 시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864조가 피고 자리를 검사로 바꾸어 놓고, 기간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년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이 2년은 늘려 주지 않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엇을 모아 가면 되나

①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② 두 사람이 교제했던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다녀온 기록, 임신과 출산 무렵의 진료 기록이 쓰입니다. ③ 생부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대화나 송금 내역이 있으면 따로 추려 둡니다. ④ 생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합니다. ⑤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생부의 부모나 형제를 통한 검사가 가능한지도 미리 가늠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3조, 제86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6조, 제29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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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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