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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6일조회 0

검찰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Q질문 내용

남편이 저를 밀친 일로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검찰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상담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전과가 남는 것인지,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끝내는 여러 방식 가운데 어느 칸을 골랐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이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상담을 받으라는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 어느 조문에 있는 제도인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가 이 처분의 근거입니다. 문장은 한 줄입니다.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성행 교정의 필요성 하나뿐이고, 상담의 횟수나 기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조건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마다 정하며, 상담을 맡는 곳은 보호관찰소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됩니다. 통지서에 기관과 회기가 적혀 나오므로 그 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유죄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지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형이 선고되지 않으니 전과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사실이 남습니다. 나중에 같은 사람이 다시 입건되면 그 이력이 판단 재료로 올라옵니다.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장 가벼운 결말에 속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는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다른 갈래와 나란히 놓고 보면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손에 쥐었을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여럿입니다. 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으로 보내는 길 ②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길 ③ 제9조의2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④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이라는 절차 자체를 열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번째와 갈립니다.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접근 제한이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붙은 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처분이 바뀌어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미리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원이나 출장처럼 날짜를 댈 수 있는 사유라면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상담을 마친 뒤에는 이수 확인 자료를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쪽에서 알아 두실 것

이 처분이 났다고 해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사건의 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접근을 막거나 연락을 끊는 결정이 필요하다면 이쪽을 살펴보십시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실 만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면 남은 기간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 지금 정리해 두실 서류

어느 쪽 입장이든 문서가 출발점입니다. ① 검찰에서 받은 처분 통지서와 그 안에 적힌 사건번호 ② 상담 기관의 이름과 배정된 회기, 첫 일정 ③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진술서와 자료의 목록 ④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처분의 내용이나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면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고, 다툴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9조의2,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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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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