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다른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런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제가 실제 피해 당사자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앞선 고발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로서 쓸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 자체는 낼 수 있지만, 새 증거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불복 절차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여부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 한 번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기처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같은 사람과 같은 사실을 이미 판단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 경찰 불송치였다면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3자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피해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불송치 결정 내용은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찰 불기소였다면 새 고소보다 이유 확인이 먼저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를 내면서 그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기소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안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고발인을 통해 받거나 검찰청 민원실에 기록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의 두 종류에 따라 준비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나뉩니다. 앞의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여 주지 않는 한 결론이 바뀌기 어렵고, 뒤의 경우라면 보강 자료가 곧 돌파구입니다. 피해자만 가진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① 송금 내역과 계좌 거래 명세 ②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③ 녹취 파일 ④ 앞선 고발에서 다루지 않은 피해 금액이나 추가 범행을 정리해 새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 고소인이 되면 열리는 다른 절차
피해자가 새로 고소인이 되면 이후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일부 공무원 범죄 말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 차이가 큽니다. 공소시효도 확인하십시오. 사기는 10년이지만 죄명마다 다르니 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선택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59조,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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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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