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가해자 쪽 변호인과 합의 문제로 통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피해자별 합의금액을 정리한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오면 변호사 쪽에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정말 다음 주에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가해자가 형을 줄이려고 제시할 금액이 본인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메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상대가 먼저 금액을 내놓게 한 뒤 본인 손해와 비교해 판단하는 편이 유리하며,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 금액을 가늠할 때 따져 볼 항목
재산 피해라면 잃은 원금이 출발점이고, 돌려받기까지 걸린 기간과 그 사이 들어간 비용이 더해집니다. 몸을 다친 사건이라면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셉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사정은 가해자의 지급 여력 문제일 뿐, 본인이 입은 손해의 크기를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입금 내역부터 합계를 내 두십시오.
■ 먼저 부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변호인이 피해자별 금액표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전체 예산을 정하고 나누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본인이 먼저 낮은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가 기준점이 됩니다.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른 피해자와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협상의 재료가 됩니다.
■ 합의서에서 꼭 확인할 문구
① 금액과 지급일, 한 번에 주는지 나누어 주는지 ② 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 달라고 하는지 ③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④ 약속을 어겼을 때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입금을 확인한 뒤 건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연락이 오지 않거나 합의가 깨지면
약속한 주가 지나면 한 번 진행 상황을 묻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데, 받을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며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낼 수 있습니다. 사기나 상해 사건이라면 형사재판 중에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받는 방법도 있고,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공탁법 제5조의2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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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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