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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4일조회 10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막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로 남편이 예금을 여기저기 옮기고 아파트도 시부모님 앞으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지키는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을 수 있고, 이미 넘어간 재산도 되돌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되돌리는 쪽에는 짧은 기간 제한이 붙어 있어 발견한 시점부터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대응의 출발점은 목록입니다. 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② 예금은 통장과 거래내역에서 최근 빠져나간 큰 금액을 짚고, ③ 보험과 펀드처럼 해지하면 현금이 되는 상품을 따로 적고, ④ 사업체가 있다면 지분과 대여금 관계를 적어 둡니다. 언제 무엇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시점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절차가 전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법원을 통해 재산을 드러내는 방법

혼자 알아낼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두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면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상대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

부부의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한쪽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따로 정해 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부모 명의로 아파트를 넘기거나 형제에게 예금을 보내는 식의 처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상대가 그 당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지금 당장 묶어 두는 방법

되돌리는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먼저 묶는 편이 낫습니다. ①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에게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②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으며, ③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은 담보 없이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특히 짧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다면 그날을 적어 두고, 등기사항증명서나 거래내역처럼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걸지는 재산의 종류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2조, 제63조, 제67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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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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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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