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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12

시어머니의 폭언과 간섭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결혼 5년째인데 시어머니의 간섭과 폭언이 계속되고 남편은 늘 어머니 편만 듭니다. 남편이 직접 잘못한 건 없는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되나요? 위자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족과의 관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정도 법이 정해 둔 이혼 사유이고,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되 시부모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접 잘못한 일이 없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같은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고, 실무에서는 두 사유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는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 폭행, 모욕, 학대를 말합니다. 일상적인 갈등이나 의견 차이, 한두 번의 언쟁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이고 일방적이며 인격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인정된 유형은 ①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욕, ② 신체적 폭행, ③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 ④ 경제적 요구를 반복하며 압박한 경우, ⑤ 출산이나 자녀 문제로 계속 비난한 경우입니다.

■ 배우자의 태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제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시부모의 행위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하려고 노력했는지, 방관했는지, 오히려 동조했는지를 봅니다. 동조했다면 배우자 본인의 유책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중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방관한 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지고, 분가를 제안하거나 실제로 개입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부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시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혼 소송과 병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상대와 절차는 소를 내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

날짜와 장소, 있었던 일, 오간 말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문자와 메신저, 통화 녹음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를,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친정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도 참고되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 자료와 맞물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집니다.

■ 절차와 걸리는 시간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며 상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고 대체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하는데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키워 왔는지를 크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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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750조, 제751조,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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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니라 시부모 때문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일상적인 갈등으로는 부족하고, 반복적이고 인격을 훼손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부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시부모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날짜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적고, 문자와 메신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진단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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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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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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