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 법인 대표이사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에 이끌려 누군가의 사업에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쌓여 있는 영상을 투자 실적이라며 보여 주는데 합성 영상으로 보이고, 이모 가족의 사업자 명의도 이모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이모가 처벌받을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모님이 피해자로 끝날지, 명의와 계좌를 빌려준 사람으로 수사 대상이 될지를 가르는 경계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도 경찰에 정황을 알릴 수 있고,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이모님 이름으로 법인 등기, 계좌 개설, 보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줘도 책임이 생기나요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가면 그 회사가 맺은 계약, 받은 투자금, 세금 신고의 대외적 책임자가 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투자자들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먼저 등기상 대표를 부릅니다. 원금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인가 없이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고, 통장이나 인증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 금지에 걸립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지만, 경고를 듣고도 계속했다면 그 주장이 약해집니다.
■ 가족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범죄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신고는 누구든 할 수 있어 사촌이나 조카도 112나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돈을 잃은 피해자가 해야 하므로, 이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나 진정 형태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1332에 투자 권유 업체를 알리면 유사수신 여부를 살펴 수사기관에 넘기기도 합니다. 신고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질까 걱정되면 제보자 신원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 설득 대신 확인시켜 드릴 것
반대 의견을 말하기보다 사실을 확인해 보여 드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설립일, 자본금, 임원 변동을 보고 ②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며 ③ 투자금 영상의 원본 파일과 촬영 장소를 요구해 봅니다. 대표를 시켜 주는 대신 먼저 돈을 넣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라는 구조라면 전형적인 다단계형 모집입니다. 결과를 문서로 모아 보여 드리면 감정적인 반대보다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명의 도용을 막는 장치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두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한층 엄격히 합니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에서 신규 가입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모님 본인이 신청해야 하니 설득의 첫 단계로 권해 보십시오. 사업자 명의가 이모님으로 된 가게 계좌와 카드를 누가 쓰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이미 등기나 계좌가 넘어갔다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곧바로 명의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지금 모아 둘 자료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투자 계약서나 약정서, 송금 내역, 상대가 알려 준 계좌번호와 법인명, 관계자 이름과 연락처, 문제의 영상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백업하면 앞뒤 맥락이 남습니다. 이모님이 나중에 피해자로 고소하든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불리든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가족이 상대에게 따지거나 거친 연락을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대면은 피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2조, 제34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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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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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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