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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7일조회 2

후견인이 통장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데 어디에 알리나요?

Q질문 내용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오빠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통장에서 몇 달 사이에 큰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면 병원비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 주지 않습니다. 동생인 제가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누가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이 재산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 명령을 예정해 두었고, 친족이면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문

민법 제954조의 제목은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입니다. 가정법원이 스스로, 또는 피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제777조가 정한 친족, 이해관계 있는 사람,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한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하나는 들여다보는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 처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 누가 낼 수 있는지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가 정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조카나 사촌도 이 안에 들어오므로 형제자매만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칸이 열려 있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자료를 갖추어 알리는 길도 있습니다. 관할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후견 사건을 맡았던 그 법원이 계속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이 이상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먼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감독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다면 제953조가 바로 쓰입니다. 후견감독인은 때를 가리지 않고 후견인에게 사무 처리를 보고하라고 하거나 재산목록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통로라 속도가 빠릅니다. 감독인이 없다면 제940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라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독인을 두면 그 뒤의 큰 거래에 한 겹의 확인이 더 붙습니다.

■ 큰 거래에는 원래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① 제947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정했습니다. ② 제947조의2 제5항은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잡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③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950조가 부동산 처분이나 금전 차용처럼 무게가 큰 행위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허가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뒤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거래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 사람을 바꾸는 것까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제940조가 그 근거입니다. 피후견인의 복리에 비추어 사람을 바꿀 까닭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스스로 또는 피후견인과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은 사람을 갈아 끼우는 일이라 법원이 신중하게 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출이 피후견인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양비나 병원비처럼 설명이 되는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갈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후견이 끝나면 제957조의 관리계산 절차가 따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지금 모아 두실 자료

움직이기 전에 다음을 챙기십시오. 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의 종류와 권한 범위, 감독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② 피후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간을 정해 발급받습니다. ③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최근 권리변동을 봅니다. ④ 요양시설 이용료나 병원비 같은 정상적인 지출의 영수증을 따로 모읍니다. ⑤ 후견인에게 설명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문자나 메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자료 없이 의심만으로 청구하면 조사가 겉돌기 쉽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재산이 넘어간 정황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청구의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77조, 제940조, 제947조, 제947조의2, 제950조, 제953조, 제954조, 제957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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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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