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적인 사례입니다. A가 B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과 폭행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강요미수로 고소되었고, 같은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소 강요 금지에도 해당한다고 가정합니다. B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지만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다뤄졌고 합의는 없습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서와 합의 불성립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한 번의 강요 행위가 두 법률에 걸릴 때 형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진단서와 합의 여부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행위라면 가중 없이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구체적 금액은 전과와 폭행 정도에 크게 좌우되어 미리 숫자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두 죄의 법정형부터 보면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제324조의5에 따라 처벌합니다. 미수범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보다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별도 벌칙을 두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강요죄보다 가볍습니다. 어느 계산 방식을 택하든 기준이 되는 것은 강요죄의 형입니다.
■ 하나의 행위인가, 여러 행위인가
질문은 경합범 가중을 전제하지만 먼저 가릴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협박과 폭행으로 취소를 강요했다면 한 행위가 두 법에 걸리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어서 가장 무거운 강요죄의 형으로만 처벌하고 가중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달리해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 실체적 경합이 되어 제38조에 따라 무거운 죄 상한의 2분의 1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벌금이라면 상한 3천만 원이 최대 4,500만 원이 되는 셈이지만, 이는 천장일 뿐 실제 선고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 폭행으로 다뤄진 점과 전치 2주 진단서
상해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상해를 범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합니다. 그렇다고 진단서가 쓸모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요 수단으로 쓴 폭행이 얼마나 셌는지 보여 주는 정황으로 참작되고, 신고를 막으려 실제 힘을 썼다는 점은 범행 수단이 나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없는 상해를 근거로 형을 크게 올리는 것은 제한되므로, 진단서의 영향은 폭행 정도를 가늠하는 선에 머무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가 없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형을 올리는 사유는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이라는 가장 큰 감경 요소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피고인은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면 그 뜻도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 선고는 무엇에 좌우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이 가벼웠으며 신고가 결국 유지되었다면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공익신고를 막으려 했다는 동기는 일반 강요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이 고지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결국 계산식보다 행위 횟수, 폭행 강도, 전과, 범행 뒤 태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38조, 제40조, 제324조, 제324조의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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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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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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