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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8일조회 0

부부인데 남편만 나서서 입양 신고 해도 무방한가요?

Q질문 내용

남편이 형님 댁 아이를 양자로 들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입양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에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제약이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는 함께 입양하여야 하고, 한 사람 이름만 올린 신고는 창구에서 걸리며 통과되더라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근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민법 제874조가 두 항으로 나뉘어 방향을 각각 정합니다.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2항은 반대편을 다룹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남의 부모가 되는 쪽은 부부가 함께 나서야 하고, 남의 자녀가 되는 쪽은 배우자의 동의만 있으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조카를 양자로 들이려는 상황이라면 제1항이 적용되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한 사람 이름만 적어 내면 어떻게 되나

먼저 신고 단계에서 걸립니다. 제881조가 심사 조항입니다. 여러 조문을 죽 열거한 뒤 그 어느 것도 어기지 않은 신고만 수리하라고 정하는데, 그 목록 안에 제874조가 올라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혼자 낸 신고는 그래서 수리될 자리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구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 수리되어 버린 경우의 효력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입니다. 제883조가 든 무효 사유는 두 줄뿐입니다.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 입양의 법원 허가, 열세 살 미만인 아이를 위한 승낙, 존속과 연장자 금지를 어긴 경우입니다. 제874조는 두 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884조 제1항 제1호가 제874조 위반을 취소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88조는 배우자가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배우자 본인이 청구권자라는 뜻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다투지 못한다

제894조가 소멸 시점을 둡니다.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무효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굳는 구조입니다. 관할은 가정법원이고, 취소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해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배우자 모르게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안 날을 기준으로 여섯 달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부부가 함께 입양하려는 경우라면 ① 양부모가 될 두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② 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③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제86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문 ④ 부모의 동의서 계통 서류를 갖추어 시청이나 구청, 읍면 사무소에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년을 양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존속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877조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양자로 삼을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7조, 제874조, 제877조, 제881조, 제883조, 제884조, 제888조, 제8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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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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