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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8일조회 0

상대가 달라졌다면 받은 처분을 일찍 끝낼 방법일까요?

Q질문 내용

남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상담위탁과 접근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담을 성실히 받고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함께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처분을 미리 끝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을 기간 전에 마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료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고, 피해자도 그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습니다.

■ 종료를 정한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입니다.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가정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이거나, 그 밖에 처분을 이어 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끝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넷입니다. ① 법원의 직권 ② 검사의 청구 ③ 피해자의 청구 ④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끝낼 수도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 지금 걸려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제40조 제1항이 여덟 가지를 나열합니다. ① 접근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제한 ③ 친권 행사의 제한 ④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감호위탁 ⑦ 치료위탁 ⑧ 상담위탁입니다. 제2항에 따라 여럿을 함께 붙일 수 있어 결정문에 두세 개가 나란히 적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위탁만 먼저 끝내고 접근 제한은 남겨 두는 식의 일부 종료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호수가 붙어 있는지를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원래 기간은 얼마인가

제41조가 상한을 둡니다.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은 6개월을 넘지 못하고, 제4호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이 바뀌는 길도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처분이 돌아가는 도중에 종류와 기간을 바꿀 길을 둡니다. 다만 횟수가 한 차례로 묶여 있고, 피해자는 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바꾸더라도 제2항에 따라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400시간이 한계입니다.

■ 반대로 무거워지는 길도 있다

제46조는 취소를 정한 조문입니다. 넷째 호부터 여덟째 호까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며, 앞에서 본 네 주체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그 처분을 거두어 갑니다. 취소 뒤에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이면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즉 상담이나 수강을 빠지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던 사건이 형사 절차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료와 취소는 이름이 비슷해도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 청구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문이 든 판단 기준을 그대로 겨냥해 쓰시면 됩니다. ① 성행이 교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②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 ③ 그 밖에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입니다. 상담위탁이 붙어 있었다면 제40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보내진 참고자료와 그 기관이 작성한 경과가 근거가 됩니다. 보호관찰이 붙어 있었다면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서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당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먼저 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보호처분과 임시조치는 별개이므로, 접근 금지가 임시조치로 내려진 것이라면 제29조 제10항의 취소나 변경 신청으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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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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