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형의 아들인 조카가 올해 스물여섯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데리고 살다시피 했고 본인도 저희 부부의 양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인이니까 본인 뜻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형 내외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성년자를 양자로 들일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더라도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를 들일 때와 미성년자를 들일 때는 다르다
민법 제866조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을 나이 하나로 잡아 두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제8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성년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이 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동의 요건이 남습니다. 제877조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못박아 두었으므로, 조카가 삼촌이나 이모보다 나이가 많다면 그 자체로 막힙니다. 나이 차이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다 큰 사람인데 왜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
제871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882조의2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입양에서는 조카가 형제 부부의 자녀라는 지위를 그대로 지닌 채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하나 더 얻습니다. 부모 쪽에도 말할 자리를 주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었습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제871조 제2항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① 양부모가 될 사람 ②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종류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 두었고, 관할은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제36조 제3항이 정한 대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습니다.
■ 양쪽에 배우자가 있으면 한 겹이 더 붙는다
제874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항은 혼인한 사람이 누군가를 양자로 들일 때 부부가 함께 하도록 요구합니다. 제2항은 혼인한 사람이 스스로 양자가 되려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삼촌 내외가 결혼한 조카를 들이는 경우라면 서류가 네 갈래가 됩니다. ① 삼촌과 배우자의 공동 입양 의사 ② 조카 본인의 의사 ③ 조카 배우자의 동의 ④ 조카 부모의 동의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뒤에서 문제가 됩니다.
■ 신고와 그 뒤에 남는 위험
입양은 제878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제881조는 제866조와 제871조, 제874조, 제877조 등을 위반하지 않은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했으므로, 창구에서는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봅니다. 동의서를 빠뜨린 채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884조 제1항 제1호가 제871조 제1항 위반을 취소 사유의 하나로 들었고, 그 취소를 구할 사람으로 제886조가 동의권자를 지목합니다. 기간은 제894조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정했습니다. 제891조 제2항은 양자가 사망하면 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66조, 제867조, 제871조, 제874조, 제877조, 제878조, 제881조, 제882조의2, 제884조, 제886조, 제891조, 제89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36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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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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